[스크랩] 전례분과 위원장의 직무와 성가대
※ 이 글은 2006년도 6월에 쓴글입니다.
최근 어떤 성당 지휘자로 부터 심적으로 상처를 받고 갈등으로 고민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본당 전례분과위원장이 "나는 성가대(지휘자)의 상관이니 내 지시에 따르라" 면서 성탄대축일 성가 선곡을 다 해와서 "신부님과 얘기가 된곡이니 그대로 노래" 하라고 하며 심지어 "특송도 지정곡대로 하라" 고 다그치는 모양입니다. 지휘자가 음악적 완성도를 보고 특송을 하던지 결심해야하고 전례와 음악, 신자 음악수준과 성가대 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선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끄집어 올립니다.
지휘자의 위치는 주임(주례)사제의 음악 특별참모격 이지 성가대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단장)은 지휘자를 지휘자 기능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전례분과위원장은 교회 행정업무의 조정을 할 권한(그것도 구체적으로 주임신부로 부터 위임받은 경우에)이 있을 뿐 음악적 상관이 아닙니다. 전례에서 전례지기는 중요하며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전례 예식서를 만들고 사제와 회중을 음직이게 하지만 성가가 들어갈 위치는 지휘자가 선곡하여 채워 넣도록 비워둡니다. 한국에서 전례분과장이 전례지기를 맡는 일은 거의 없으며 보좌신부, 부제 등이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례분과장이 전례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즘 한국 대통령처럼 좌충우돌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유독 수평관계보다 수직관계를 의식해서 그런가 봅니다. 끝으로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는 종입니다. 세속의 감투와 다릅니다.
사족: 성가대 지휘기능은 원래 전례음악 전문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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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부분 성당에 주임신부 자문기구로 사목회(평협)이 있다.
통상 총회장이 있는데 용어가 잘 못 쓰이는 경우가 많고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로 보면된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능만 있으므로 큰 권한은 아니다. 요즘은 사목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려는 사제가 느는 추세로 느낀다.
사목회 기구에 전례분과 위원회가 있다.
전례분과에는 성가대, 복사단, 해설단, 합주단, 등이 있어서 미사와 예절의 전례문제에 대한 보좌와 행정사항을 처리하기도 한다. 서울 명동성당에는 성음악 분과가 독립해있다. 바람직하다. 6개의 성가대와 반주단이 속해 있고 분과장은 음대를 졸업하고 성가대 활동을 오래한 분이 맡고 있다. 그런데 다른 본당 전례분과장은 원래 의미의 전례지기와 달라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거개이다.
특히 성가대 출신은 좀 나은데 전혀 감각이 없이 감투로 생각하고 성가대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오버(Over)행위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성가대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예컨데 예산 획득, 전례 예식 해설 초안 작성및 협의) 등 업무이지 음악적 통제가 아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특별 참모와 같아서 선곡, 음악 장르 선정에 주례사제와 직접 대화 찬넬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휘자의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음악, 특히 전례음악에 조예없이 간섭하려하면 마찰이 일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전례분과장이 성가대장(또는 지휘자)에게 "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임신부께 보고하면 안된다" 는 식으로 군대나 공무원, 회사 조직 지휘체계로 보면 곤란하다. 성가대원 신상문제도 있고 음악적 해석 자문도 있고 주례사제의 지침을 직접받아야 할 일이 많기에 그렇다. 주례사제의 노래 선창(예컨데 신앙의 신비나 대영광송)부분 의논에 전례분과장이 통제할 이유가 없다.
전례분과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게 좋을까?
협의 조정 업무이다. 우선 부활이나 성탄 대축일 때 전례 프로그램(해설서)를 짜고 성가대 지휘자, 대장과 선곡, 성가번호 결정 등 협의와 성가대간 역할 분담(예컨데 교중미사 성가대와 저녁미사 청년성가대의 연합이나 분담 사항)에 대한 공론 수렴과 공식화 하는 일이다. 전례 때 전례지기 역할은 한국에서는 아직 무리이다. 전례분과장을 위한 전례지식과 전례음악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전례분과장들은 성가대 지휘자와 긴밀힌 대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전례분과장을 행정상 성가대의 상위 직위로 보는 것은 교회행정을 사회직위와 혼동하는데서 오는 오해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한인성당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에 살면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므로 공식 직함을 갖기 어려워서 교회 평협 회장이나 단체장을 하나의 명예로 간주하여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한국과 반대현상임. 한국에서는 가급적 안하려고 함) 인간적 갈등이 빚어진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목회 분과장이 권력을 행사하려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민망하다. 어떤 성당에서는 전례분과장이 미사중 성가대 노래를 중지 시킨 만용도 있었다. 지휘자가 지휘 중인데...더 문제는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노래 계속 싸인을 해도 전례분과장이 "노래 중단" 을 외치자 중단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복사가 회중을 향하여 분향 할 때 모든이는 주목을 해야한다.
이 때 성가대는 부르던 노래를 작은 소리로 줄이거나 끝날 때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마치는 것이지 하느님 찬미 노래를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어색하고 전례 중단이 된다. 지휘자는 외부 영입한 나그네이고 분과장은 토박이 유지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주목하지 않고 전례분과장의 눈치를 더 보는 사례에서와 같이 전례음악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과 상식으로 성가대를 통제하려는 과욕에서 빚어지는 어두운 면이다.
어떤 모습이 교회적이고 전례적일까?
평협이든 사목회이든 회장과 분과장들은 여러 봉사단체에 대한 협조자, 협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임신부님을 도와주면 좋겠다. 교황님 별칭이 종들의 종(Servus Servi)이다. 분과장들도 이 정신을 살면 좋겠다. 전례분과장은 세속적 감투가 아니요, 통제권자가 더더욱 아니다.
모두 전례음악 봉사자라는 명제하에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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